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은 제51조 ~ 제5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_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자수, 자복)
(1).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 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53조(정상참작 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 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55조(법률상의 감경)
(1).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4.15]
-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2).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범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 감경
[전문 개정 2020.12.08]
제57조(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1).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2). 전 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014.12.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06.25 위헌 결정된 제57조 제1항을 개정함]
제58조(판결의 공시)
(1).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3).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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