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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4. 19:00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는 제402조 ~ 제4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4장 항고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1).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 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19.12.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1).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1).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1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1).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2조(검사의 의견 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3조(항고 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항고 기각과 항고 이유 인정)

(1).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1963.12.13]

 

제416조(준항고)

(1).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2).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4). 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전 항의 청구 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 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007.12.21]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 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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