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는 제114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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