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03]
[전문 개정 2014.03.24]
제2조(기본이념)
(1).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02.03]
-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 개정 2014.03.2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ㄱ.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ㄴ.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ㄷ.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1).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2).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3).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4).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1).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6).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전문 개정 2014.03.24]
제6조(가정의 책임)
(1).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7조(사회의 책임)
(1).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4.03.24]
제8조의 2(교육 및 홍보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
(3).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02]
[본 조 신설 2012.02.01]
[제목 개정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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