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는 제192조 ~ 제1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08]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 방해)
(1).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93조(수돗물의 사용 방해)
(1).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 제2항 또는 제193조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95조(수도 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96조(미수범)
제192조 제2항, 제193조 제2항과 전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 제2항, 제193조 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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