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3절 공범.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3절 공범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2장 죄_제3절 공범은 제30조 ~ 제3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2장 죄_제3절 공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 항과 같다.
제32조(종범)
(1).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 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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