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은 제13조 ~ 제1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5장 단수여권
제13조 삭제 [2021.07.06]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09.07, 2013.03.23, 2020.12.15, 2021.07.06]
- 여권 발급신청서
-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1).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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