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장 총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13, 2022.01.11]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 및 환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완벽정리 (1) | 2024.09.29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완벽정리 (8) | 2024.09.2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완벽정리 (9) | 2024.09.2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완벽정리 (1) | 2024.09.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완벽정리 (9)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