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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3. 14:30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은 제26조 ~ 제2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06.01]

 

<참고 - 형법>

  • 제9조(형사미성년자)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신장애인)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3).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 개정 2014.12.30]
  •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0.12.08]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1).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2).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1).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제29조(보조인)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03.31]

(2).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 관계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07.31]

(3).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 2015.07.31]

(4).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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