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
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는 제16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장 여행증명서
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외교부 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7.07, 2009.12.30, 2013.03.23, 2018.04.03, 2021.07.06]
-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삭제 [2021.07.06]삭제 [2021.07.06]- 해외 입양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의 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제1호, 제4호, 제5호, 제5호의 2 및 제6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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