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10장 헌법개정.
대한민국헌법 - 제10장 헌법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제10장 헌법개정은 제128조 ~ 제1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1).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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