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제57조의 2 ~ 제57조의 8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08.04]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
(1).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06]
(3).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05.08.04]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02.29, 2012.02.29]
- 제60조의 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2). 정당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4). 제1항 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5.08.04]
제57조의 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1).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개정 2008.0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5.08.04]
제57조의 5(당원 등 매수금지)
(1).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획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 신설 2005.08.04]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60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8.30]
(2).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10.01.25]
[종전 제57조의 6은 제57조의 7로 이동 [2010.01.25]]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06.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04.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12.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57조의 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 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25]
[본 조 신설 2005.08.04]
[제57조의 6에서 이동 [2010.01.25]
제57조의 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1).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2). 정당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8]
-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 제1항 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 해당 여론수렴 기간 개시일 전 10일까지
(3). 정당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02.08]
-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내경선
ㄱ. 당내경선의 선거명•선거구명
ㄴ. 당내경선의 선거일
ㄷ. 당내경선 실시 지역 및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수
ㄹ.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다목에 따른 경선선거인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ㅁ.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항 제2호에 따른 여론수렴
ㄱ. 여론수렴의 목적•내용 및 기간
ㄴ. 여론수렴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ㄷ.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나목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ㄹ.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보완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02.08]
(5).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6).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02.08]
(7).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2.08]
-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기간을 말한다)이나 여론수렴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정당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제6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8). 정당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9). 제5항 본문 또는 제8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02.08]
-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8]
(11). 이동통신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8]
(12).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7.02.08]
(13).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2.08]
[본 조 신설 2016.01.15]
[제목 개정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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