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 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헌법 - 제8장 지방자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 제8장 지방자치는 제117조 ~ 제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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