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는 제734조 ~ 제7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1).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긴급 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 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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