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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2. 21:00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은 제664조 ~ 제6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 시기)

(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 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전 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 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2).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2). 전 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2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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