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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147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은 제329조 ~ 제3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질권의 목적물)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

민사법/민법 2024.10.21

민법 - 제2편 물권_제7장 유치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7장 유치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7장 유치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7장 유치권은 제320조 ~ 제3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7장 유치권제320조(유치권의 내용)(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2).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1).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

민사법/민법 2024.10.21

민법 - 제2편 물권_제6장 전세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6장 전세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6장 전세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6장 전세권은 제303조 ~ 제3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제303조(전세권의 내용)(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04.10](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2편 물권_제5장 지역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5장 지역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5장 지역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5장 지역권은 제291조 ~ 제3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5장 지역권제291조(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부종성)(1).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1).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은 제279조 ~ 제2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4장 지상권제279조(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2). 전 항의 기간보다 ..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는 제262조 ~ 제27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제262조(물건의 공유)(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은 제245조 ~ 제2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1).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는 제211조 ~ 제2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제211조(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제214조(소유물방..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2편 물권_제2장 점유권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2장 점유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2장 점유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2장 점유권은 제192조 ~ 제2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가사상, 영업상..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2편 물권_제1장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2편 물권_제1장 총칙. 민법 - 제2편 물권_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1장 총칙은 제185조 ~ 제1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1장 총칙제185조(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는 제162조 ~ 제1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7장 소멸시효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도..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1편 총칙_제6장 기간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6장 기간. 민법 - 제1편 총칙_제6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6장 기간은 제155조 ~ 제1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6장 기간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다만, 1세에..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5절 조건과 기한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5절 조건과 기한.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5절 조건과 기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5절 조건과 기한은 제147조 ~ 제1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5절 조건과 기한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는 제137조 ~ 제14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

민사법/민법 2024.10.20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 완벽정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는 제114조 ~ 제1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전 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

민사법/민법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