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는 제185조 ~ 제1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조(일반교통 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88조(교통 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1).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90조(미수범)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1조(예비, 음모)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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