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는 제158조 ~ 제1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1).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62조(미수범)
전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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