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은 제898조 ~ 제90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02.10]
제1항 협의상 파양 [개정 2012.02.10]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899조 삭제 [2012.02.10]
제900조 삭제 [2012.02.10]
제901조 삭제 [2012.02.10]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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