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는 제844조 ~ 제8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 개정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04.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03.31]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1).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5.03.31]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1).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31]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5.03.31]
제852조(친생 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05.03.31]
제853조 삭제 [2005.03.31]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제854조의 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1).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17.10.31]
제855조(인지)
(1).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2).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 2(인지의 허가 청구)
(1). 생부(生父)는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17.10.31]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포태 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1).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05.17]
(2).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인지 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 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제864조의 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 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5.03.31]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1).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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