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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제7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2. 22:28
여권법 - 제7장 벌칙.

 

여권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 제7장 벌칙은 제24조 ~ 제2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 제7장 벌칙

여권법


제7장 벌칙

제24조(벌칙)

제16조 제1호(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2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21, 2024.02.13]

  1. 제16조 제2호(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2. 제16조 제3호(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21]

  1. 제16조 제4호(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16조 제5호(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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