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는 제195조 ~ 제245조의 10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종전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2020.02.04>]
제196조(검사의 수사)
(1).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05.09]
(2). 검사는 제197조의 3 제6항, 제198조의 2 제2항 및 제245조의 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05.09]
[전문 개정 2020.02.0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02.04>]
제197조(사법경찰관리)
(1).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02.04]
(2).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3). 삭제 [개정 2020.02.04]
(4). 삭제 [개정 2020.02.04]
(5). 삭제 [개정 2020.02.04]
(6). 삭제 [개정 2020.02.04]
[전문 개정 2011.07.18]
[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02.04>]
제197조의 2(보완수사 요구)
(1).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197조의 3(시정 조치 요구 등)
(1).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 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7).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8).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197조의 4(수사의 경합)
(1).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198조(준수 사항)
(1).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18]
(4).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05.09]
제198조의 2(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
(1).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본 조 신설 1961.09.01]
[제목 개정 1995.12.29]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4).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 3(긴급체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06.01]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2).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200조의 4(긴급체포와 영장 청구 기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 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4).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01]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 사항
-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5).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6).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06.01]
[본 조 신설 1995.12.29]
제200조의 5(체포와 피의 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종전 제200조의 5는 제200조의 6으로 이동 <2007.06.01>]
제200조의 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 제4항 및 제10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06.01]
[본 조 신설 1995.12.29]
[제200조의 5에서 이동 <2007.06.01>]
제201조(구속)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2).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3).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5).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전문 개정 1973.01.25]
제201조의 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1). 제200조의 2•제200조의 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4).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 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7).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9).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10). 제71조, 제71조의 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 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 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 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 2 및 제276조의 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 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의 2(구속 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 2•제200조의 3•제201조의 2 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06.01]
[본 조 신설 1995.12.29]
제204조(영장 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제205조(구속 기간의 연장)
(1).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 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6조 삭제 [1995.12.29]
제207조 삭제 [1995.12.29]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전문 개정 1973.01.25]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 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 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전문 개정 2007.06.01]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 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와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09.01, 1995.12.29]
제211조(현행 범인과 준 현행 범인)
(1).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 범인이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 범인으로 본다.
-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전문 개정 2020.12.08]
제212조(현행 범인의 체포)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2조의 2 삭제 [1987.11.28]
제213조(체포된 현행 범인의 인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 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3). 삭제 [1987.11.28]
제213조의 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 2 제5항 및 제200조의 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 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 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06.01]
[본 조 신설 1987.11.28]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 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01.25, 1980.12.18, 1995.12.29]
제214조의 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1).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08]
(2).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06.01, 2020.12.08]
(3).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06.01, 2020.12.08]
-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공범이나 공동 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08]
(5).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08]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6).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08]
(7).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08]
(8).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12.08]
(9).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12.08]
(10).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08]
(11).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 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020.12.08]
(12).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08]
(13).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 2 제5항(제213조의 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 4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6.01, 2020.12.08]
(14).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 2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08]
[본 조 신설 1980.12.18]
[제목 개정 2020.12.08]
제214조의 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1). 제214조의 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2020.12.08]
(2). 제214조의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신설 1995.12.29, 2007.06.01, 2020.12.08]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 조 신설 1980.12.18]
[제목 개정 2020.12.08]
제214조의 4(보증금의 몰수)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 2 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 제214조의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 3 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2). 법원은 제214조의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본 조 신설 1995.12.29]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1).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7.18]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제200조의 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2). 전 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3).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09.01]
[2019.12.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04.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의 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1).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 조 신설 2011.07.18]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 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06.01, 2011.07.18]
제220조(요급 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 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3). 제163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221조의 2(증인신문의 청구)
(1).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 삭제 [ 2007.06.01]
(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4).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개정 2007.06.01]
(5).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6).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본 조 신설 1973.01.25]
[94헌바1 1996.12.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전인 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이 조 제5항이 개정되었으나 위 결정으로 이 조 제2항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자동 효력 상실]
제221조의 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1). 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 제3항의 유치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2). 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 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본 조 신설 1973.01.25]
제221조의 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1).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3). 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4). 제173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본 조 신설 1973.01.25]
제221조의 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4).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1).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09.01]
(3).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09.01]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 피해자인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1).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06.01]
(2). 전 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0조(고소기간)
(1).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삭제 [2013.04.05]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1).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34조(고발)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1).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전 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1조(피의자 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제242조(피의자 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 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01, 2007.12.21]
제243조의 2(변호인의 참여 등)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244조(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1).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06.01]
(3).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7.06.01]
제244조의 2(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
(1).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영상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244조의 4(수사과정의 기록)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제244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244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조 신설 2007.06.01]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 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1).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2).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245조의 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1). 제243조의 2 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2).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이의 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7.12.21]
제245조의 4(준용규정)
제279조의 7 및 제279조의 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2.21]
제245조의 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245조의 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 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1). 제245조의 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5.09]
(2).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245조의 8(재수사 요청 등)
(1). 검사는 제245조의 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245조의 9(검찰청 직원)
(1).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 2부터 제197조의 4까지, 제221조의 5, 제245조의 5부터 제245조의 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제245조의 10(특별사법경찰관리)
(1).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3).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4).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6).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 2부터 제197조의 4까지, 제221조의 5, 제245조의 5부터 제245조의 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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