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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7. 18:00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는 제172조 ~ 제1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1장 개표

제172조(개표관리)

(1).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2). 제173조(開票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신설 2000.02.16, 2005.08.04]

(3).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02.16]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3항 및 동법 제5조(委員長) 제4항의 규정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02.16, 2005.08.04]

 

제173조(개표소)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區域 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 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04.30]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02.16]

(3).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신설 2004.03.12]

(4).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02.16]

 

제174조(개표사무원)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04.06]

(2). 개표사무원은 제147조 제9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03.12]

(3). 제147조 제9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02.13]

(4). 삭제 [2004.03.12]

 

제175조(개표개시)

(1). 삭제 [2004.03.12]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 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 2000.02.16, 2004.03.12]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8.04, 2014.01.17]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01.17]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26, 2023.03.14]

(4).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1998.04.30, 2004.03.12, 2014.01.17, 2021.03.26]

(5).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03.26]

[제목 개정 2014.01.17]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1).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5.08.04]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1).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03.07]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01.17]

(3).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11.07.28, 2014.01.17]

(4).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03.07,  2014.01.17]

(5).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17]

[제목 개정 2011.07.28]

 

제179조(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15.08.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2).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02.16, 2005.08.04, 2012.02.29, 2014.01.17]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2005.08.04]
  4. 삭제 [2014.01.17]

(3).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02.29, 2014.01.17]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 3 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2.16, 2005.08.04, 2012.02.29, 2014.01.17]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삭제 [2015.08.13]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인장(拇印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목 개정 2015.08.13]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1).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2).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81조(개표참관)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 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4.03.12, 2005.08.04, 2018.04.06]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04.01, 2004.03.12, 2005.08.04, 2012.01.17]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8.13]

(6).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5.08.13]

(7).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8).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9).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08.13]

(10).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2015.08.13]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08.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5.08.13]

 

제182조(개표관람)

(1).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03.07]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개정 2002.03.07]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6).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10.01.25]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2).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3).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2004.03.12]

(5).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11.07.28]

(6).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1.07.28]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9조(選擧訴請)•제222조(選擧訴訟) 및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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