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제195조 ~ 제20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설 2004.03.12]
제196조(선거의 연기)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2).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16]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개정 2011.07.28]
(3).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개정 1995.04.01, 2002.03.07, 2004.03.12, 2005.08.04]
(4). 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 전 정당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5).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2005.08.04]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04.03.12, 2005.08.04, 2020.01.14]
(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03.12, 2005.08.04]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1.07.28]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04.01, 2002.03.07, 2004.03.1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3). 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의 합당 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4). 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제196조(選擧의 延期) 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 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제200조(보궐선거)
(1).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010.01.25, 2020.01.14]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1.14]
(4).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4]
(5).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03.12]
[2010.01.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9.06.25, 2009.10.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1). 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02.16, 2001.07.24, 2005.08.04]
(2). 제219조(選擧訴請)제2항 또는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4).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2.16]
(5).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 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0.01.25, 2012.01.17, 2015.08.13]
(6).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3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신설 2010.01.25]
(7). 보궐선거 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제외한다)에서 제38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 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제158조의 2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4.01.17]
[제목 개정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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