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는 제202조 ~ 제2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1).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1).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2).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개정 1998.04.30, 2000.02.16, 2015.08.13]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 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3).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12.29]
(4).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 제2항 제1호 ㄱ목 본문 및 ㄴ목에 따른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개정 2020.12.29]
(5). 제35조 제2항 제1호 각 목(ㄱ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신설 2018.04.06, 2020.12.29]
[제목 개정 2015.08.13]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1).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제4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개정 2011.07.28, 2014.01.17]
(2). 삭제 [1998.04.30]
(3).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17]
[제목 개정 2011.07.28]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1).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03.07, 2005.08.04]
(2).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설치•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설치•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5).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공동설치와 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선임에 따른 설치•선임신고 및 신분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3조 제1항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 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개정 2010.01.25]
[제목 개정 2010.01.25]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1).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 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8.04]
(2).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본다. [개정 2005.08.0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담내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8.04]
[제목 개정 2005.08.04]
제208조 삭제 [2004.03.12]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04.30, 2004.03.12, 2010.01.25]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 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1).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2). 삭제 [2005.08.04]
(3).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08.04]
(4).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7.28]
(5).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설치•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1.07.28]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전문 개정 2014.01.17]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1).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投票參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 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개정 2005.08.04]
(3).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 제2항에 따른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014.01.17]
(4). 동시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신설 1995.05.10, 1997.11.14, 2000.02.16, 2002.03.07, 2005.08.04, 2010.01.25, 2014.01.17]
제214조(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4.03.12, 2006.03.02]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1).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 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1995.04.01, 1995.05.10, 2000.02.16, 2005.08.04, 2014.01.17]
(2).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開票觀覽)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10, 2000.02.16, 2005.08.04]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05.10, 2000.02.16, 2002.03.07, 2005.08.04, 2022.01.18]
(2).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2011.07.28, 2014.01.17]
삭제 [2011.07.28]삭제 [2011.07.28]삭제 [2011.07.28]삭제 [2011.07.28]삭제 [2011.07.28]삭제 [2011.07.28]삭제 [2011.07.28]삭제 [2011.07.28]삭제 [2011.07.28]
(3). 삭제 [2010.02.25]
(4). 삭제 [2000.02.16]
(5).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3.02, 2010.01.25, 2011.07.28]
[제목 개정 2011.07.28]
[2022.01.18 법률 제18790호에 의하여 2005.08.0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217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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