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는 제59조 ~ 제6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_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59조의 2(보호관찰)
(1).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2).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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