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은 제11조 ~ 제1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3장 해양경찰청
제11조(해양경찰청장)
(1).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5).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1.01.13]
(6).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3]
(7).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3]
(8).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3]
(9).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01.13]
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직무)
(1).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1.13]
(2).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1.13]
(3).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01.13]
(4).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1.13]
(5).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3]
제15조(직무수행)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의 2(수사의 지휘•감독)
(1).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3).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 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5).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 조 신설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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