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는 제316조 ~ 제3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16조(비밀 침해)
(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317조(업무상 비밀 누설)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2).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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