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은 제57조 ~ 제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제57조(이사)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1).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2).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