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은 제198조 ~ 제2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개정 2007.07.13]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 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일부판결)
(1).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2).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중간판결)
(1).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2).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제202조의 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6.03.29]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제204조(직접주의)
(1).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2).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3).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뀐 경우에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한다.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5조(판결의 효력 발생)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
제206조(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제207조(선고기일)
(1).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2).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 사항 등)
(1).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주문
-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 이유
-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 법원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4).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9조(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교부)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1). 법원 사무관 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11조(판결의 경정)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2).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1).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2).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1).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제214조(소송비용 담보 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1).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2).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3).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2).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7조(외국 재판의 승인)
(1).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05.20]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2).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20]
[제목 개정 2014.05.20]
제217조의 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
(1).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2).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심리할 때에는 외국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변호사 보수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가 포함되는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4.05.20]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2).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4).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219조의 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23.04.18]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1조(결정•명령의 고지)
(1).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2). 법원 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223조(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제224조(판결 규정의 준용)
(1).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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