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는 제1108조 ~ 제11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2).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 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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