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은 제225조 ~ 제2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07.13]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1).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2).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1). 이의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3). 이의 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1).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1).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1).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한다.
(2).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 시청이 없는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 복귀 등)
(1).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2).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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