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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1. 20:05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은 제303조 ~ 제3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1).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7조(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1).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1).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3).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4).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02.21, 2020.12.22]

(5).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7).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8).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1).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3조(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03.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1). 증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1).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2).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1).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3).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4).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 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1).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2).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4).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5).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6).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제327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1.08.17]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6.03.29]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1).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2조(수명법관•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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