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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0. 15: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은 제6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06.07]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1).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2015.06.22, 2016.02.03, 2022.06.10]

  1. 마약류수출입업자 :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4. 대마재배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2).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2022.06.1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03.18, 2018.12.11, 2024.10.22]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이나 {약사법} · {의료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전문 개정 2011.06.07]

 

제6조의 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2018.12.11]

(2).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3).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본 조 신설 2011.06.07]
[제목 개정 2018.12.11]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1).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제6조의 2 제1항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3.23, 2018.12.11, 2022.06.10]

(2).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제6조의 2 제1항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03.23]

[전문 개정 2011.06.07]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1).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讓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ㆍ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 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3.23, 2018.12.11]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

(3).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 및 소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품명, 수량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03.18, 2018.12.11]

  1. 사망한 경우: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後見人)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淸算人)
  4. 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4).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5).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12.11]

(6).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8.12.11]

[전문 개정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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