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형사법/형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형사법/형법 57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는 제158조 ~ 제1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1). 시체, 유골..

형사법/형법 2024.10.07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는 제156조 ~ 제1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자수)제153조는 전 조에 준용한다.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완벽정리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

형사법/형법 2024.10.07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는 제152조 ~ 제1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위증, 모해 위증)(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전 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

형사법/형법 2024.10.06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제145조 ~ 제1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도주, 집합 명령 위반)(1).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46조(특수 도주)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 조..

형사법/형법 2024.10.06

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6조 ~ 제1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공무집행방해)(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형사법/형법 2024.10.06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제122조 ~ 제1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

형사법/형법 2024.10.06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는 제119조 ~ 제1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폭발물 사용)(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1).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

형사법/형법 2024.10.06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는 제114조 ~ 제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04.05]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3.04.05]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형사법/형법 2024.10.05

형법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제107조 ~ 제1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장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1).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 전 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 전 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형사법/형법 2024.10.04

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는 제105조 ~ 제1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전 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

형사법/형법 2024.10.03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는 제92조 ~ 제10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장 외환의 죄제92조(외환 유치)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1).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2). 전 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 제공 이적)(1).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형사법/형법 2024.10.03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는 제87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장 내란의 죄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 개정 20..

형사법/형법 2024.10.03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은 제83조 ~ 제8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4장 기간제83조(기간의 계산)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84조(형기의 기산)(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2).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

형사법/형법 2024.10.03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은 제81조 ~ 제8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8절 형의 소멸제81조(형의 실효)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복권)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

형사법/형법 2024.10.01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 완벽정리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는 제77조 ~ 제8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08.08][전문 개정 2020.12.08]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08, 2023.08.08]삭제 [2023.08.08]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

형사법/형법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