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는 제77조 ~ 제8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_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08.08]
[전문 개정 2020.12.08]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08, 2023.08.08]
삭제 [2023.08.08]-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7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 5년
-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목 개정 2020.12.08]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1). 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5.14]
(2).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5.14, 2023.08.08]
[제목 개정 2023.08.08]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전문 개정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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