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는 제269조 ~ 제2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헌법불합치, 2017 헌바 12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