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08] 제2조(주식의 종류 등){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08]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