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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04:00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41조 ~ 제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20.06.09]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4).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 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3.06.04]

(5).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공제사업)

(1). 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3).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 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5).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6). 삭제 [2013.06.04]

(7). 삭제 [2013.06.04]

 

<참고 - 대통령령>

제34조(공제규정)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 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 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 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제35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09.10, 2021.01.05]

  1. 결산서인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42조의 2(운영위원회)

(1).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3.06.04]

 

제42조의 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3.06.04]

 

제42조의 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2.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본 조 신설 2013.06.04]

 

제42조의 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 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 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신설 2013.06.04]

 

제42조의 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본 조 신설 2013.06.04]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지도•감독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2).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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