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완벽정리

주택 및 건축 및 도로/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3. 06:00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4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자격시험)

(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4.01.28]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2 삭제 [2014.01.28]

 

제4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시험 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본 조 신설 2011.05.19]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1).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3).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참고 - 국토교통부령>

제3조(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14.07.29]

(2).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6조(결격사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06.09]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1).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6.01]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법 더 보기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장 총칙제1조(목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