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개정 2014.01.14]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 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 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
(3).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3.25, 2009.06.09, 2010.01.27, 2010.04.15, 2010.05.31, 2011.04.14, 2014.01.14, 2014.06.03, 2015.08.28, 2016.01.19, 2016.12.27, 2018.03.13, 2021.07.20, 2022.12.27]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의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 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6).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3.23]
(7).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고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08.28]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 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 등이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7.24]
(2).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3.23, 2015.07.24]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신청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제33조 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07.24, 2015.08.28, 2020.12.22]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1.14]
[제목 개정 2014.01.14]
제38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1). 공공주택사업자(제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1.17, 2015.08.28]
(2). 제1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03.23]
제39조(공사의 분할계약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2).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01.14, 2015.08.28, 2020.06.09]
(3). 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제40조 삭제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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