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제33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01.14]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1).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4.14, 2013.03.2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