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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축 및 도로 64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제33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01.14]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1).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4.14, 2013.03.23, 2014..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제15조 ~ 제32조의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01.14]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5.08.28](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은 제6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14.01.14]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14](2).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4, 2015.08.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14, 2015.01.06, 2015.08.28, 2016.01.19, 2021.05.18, 2021.07.20]“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