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40조의 7 ~ 제40조의 1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07.20]
제40조의 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2).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 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6).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7). 제6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7.20]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40조의 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복합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4).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10.24]
- 이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 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초지법} 제21조의 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지정권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6).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10.24]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본 조 신설 2021.07.20]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40조의 8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8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1).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2).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 조 신설 2021.07.20]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40조의 9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0(토지 등의 수용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 2023.04.18, 2023.10.24]
-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 제40조의 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 보상기준 등의 공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 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5).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 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 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 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 등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9항 제1호 ㄱ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10.24]
(6).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7).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8).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본 조 신설 2021.07.20]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40조의 10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10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1). 제40조의 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 2, 제64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본 조 신설 2021.07.20]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40조의 11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11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 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21.07.20]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40조의 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1). 제40조의 7 제5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10.24]
[종전 제40조의 13은 제40조의 17로 이동 [2023.10.24]]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1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4(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1).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3.10.24]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1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1).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그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40조의 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제281조•제312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23.10.24]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1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6(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 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 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신설 2023.10.24]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1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7(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1).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4항•제5항, 제27조의 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제8조 제5항 및 제29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10.24]
(2).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본 조 신설 2021.07.20]
[제40조의 13에서 이동 [2023.10.24]]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40조의 1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40조의 1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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