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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08:00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은 제48조 ~ 제48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개정 2015.08.28]
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신설 2015.08.28]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1).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02]

(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02, 2018.12.31]

[전문 개정 2015.08.28]

 

제48조의 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1).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4, 2014.12.31, 2016.01.19]

(2).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14, 2016.01.19]

(3).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01.19]

[본 조 신설 2012.01.17]
[제목 개정 2015.08.28]
[제50조의 6에서 이동 [2015.08.28]]

 

제48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7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09]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3).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48조의 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48조의 5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적금•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48조의 5(금융정보 등의 제공)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이 제4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48조의 6(자료요청)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 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3.2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장애인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2).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5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제5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48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 4부터 제48조의 6까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 5 및 제48조의 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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