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33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08.17]제33조(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1). 법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