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9조 ~ 제3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8.06.13, 2013.03.23, 2020.06.09]
(2).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06.09]
(3).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06.09]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06.04, 2014.01.28, 2014.05.21, 2018.04.17, 2020.06.09, 2023.04.18]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8조 제1항 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06.09]
(3).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이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06.04, 2014.01.28]
제1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14.01.28]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1).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2).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01.28]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06.04, 2014.01.28]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1.28]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1.28, 2020.06.09]
(4).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5). 제5조 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06.09]
(6).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6.04, 2014.01.28]
(7).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04.01, 2014.01.28, 2020.06.09]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제목 개정 2014.01.28]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3.06.04, 2014.01.28]
(2).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01.28]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4.18]
[제목 개정 2013.06.04, 2014.01.28]
제16조(인장의 등록)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4.01.28, 2020.06.09]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제17조(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4.01.28, 2020.06.09]
제18조(명칭)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3).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2014.01.28, 2016.01.06, 2020.06.09]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2008.02.29, 2013.03.23, 2014.01.28]
(5). 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20.06.09]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2019.08.20]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20]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2019.08.20]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8.20]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5).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08.20]
[본 조 신설 2013.06.04]
<위임 행정규칙>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2023.09.21 일부개정)
제18조의 3(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제18조의 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 위탁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6).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9.08.20]
제18조의 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 조 신설 2023.04.18]
제19조(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6.01]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4.01.28, 2020.06.09]
(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3).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2.29, 2008.06.13, 2014.01.28, 2020.06.09]
(2). 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6.09]
(3).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6.13, 2020.06.09]
제21조의 2(간판의 철거)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본 조 신설 2013.06.04]
제22조(일반 중개 계약)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020.06.09]
-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거래 예정 가격
-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 보수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3조(전속중개계약)
(1).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 제1항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4.01.28, 2020.06.09]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14.01.28]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 통신 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3).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 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4).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5).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 정보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인 거래 정보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 정보 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7).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8).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 절차,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2013.07.17, 2014.01.28, 2020.06.09]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임대 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020.06.09]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설명 사항이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 전자 문서센터(이하 “공인 전자 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28, 2018.08.14, 2020.06.09]
(4). 제3항에 따른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1, 2014.01.28, 2020.06.09]
제25조의 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본 조 신설 2013.06.04]
참고 - 제25조의 2(소유자 등의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023.12.26]
[본 조 신설 2013.06.04]
[시행일 : 2024.12.27] 제25조의 2
제25조의 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본 조 신설 2023.04.18]
제26조(거래 계약서의 작성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계약서가 공인 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28, 2018.08.14, 2020.06.09]
(2).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06.09]
(3).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제27조 삭제 [2014.01.28]
제27조의 2 삭제 [2014.01.28]
제28조 삭제 [2014.01.28]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01.28]
[제목 개정 2014.01.28]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01.28]
(3).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4).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01.28, 2020.06.09]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 보장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 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장 기간
제31조(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 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08.03, 2014.01.28, 2020.06.09]
(2). 제1항에 따라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3). 제1항에 따라 예치한 계약금 등의 관리•인출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06.09]
제32조(중개 보수 등)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28]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01.28, 2020.06.09]
(3).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01.28]
(4).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2008.06.13, 2013.03.23, 2014.01.28, 2020.06.09]
[제목 개정 2014.01.28]
제33조(금지행위)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28, 2019.08.20, 2020.06.09]
-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2).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8.20]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1).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2.29, 2008.06.13, 2013.06.04, 2014.01.28, 2020.06.09]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6.04, 2014.05.21]
-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3). 중개보조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6.04, 2014.05.21]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6.04, 2014.01.28]
(5).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6.04]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6.04]
[제목 개정 2014.01.28]
<위임 행정규칙>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4호, 2022.07.11 일부개정)
제34조의 2(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5.21]
[본 조 신설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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