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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 45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는 제44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02]제44조(항명)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전문 개정 2009.11.02] 제45조(집단 항명)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는 제35조 ~ 제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11.02]제35조(근무 태만)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직무상 공격하..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는 제30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11.02]제30조(군무 이탈)(1).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는 제27조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11.02]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전문 개정 2009.11.02] 제28조(초병의 수소 이..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는 제22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11.02]제22조(항복)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3조(부대 인솔 도피)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4조(직..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는 제18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개정 2009.11.02]제18조(불법 전투 개시)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19조(불법 전투 계속)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0조(불법 진퇴)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은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02]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1).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2).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는 제5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02]제5조(반란)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수괴(首魁) : 사형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전문 개정 2009.11..

군형법 - 제1편 총칙 완벽정리

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 ~ 제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1편 총칙 [개정 2009.11.02]제1조(적용대상자)(1).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2).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05.29]군무원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시행 2025.03.20]까지 이루어지며, 참고사항에 변경사항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1, 2013.03.23, 2014.01.28, 2014.11.19, 2017.03.21, 2017.07.26, 2017.10.24, 2018.03.27, 2020.05.26, 2020.06.09, 2020.12..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완벽정리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완벽정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은 제34조 ~ 제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8장 보칙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1).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완벽정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은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1).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완벽정리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은 제19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1).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완벽정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은 제32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1).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