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는 제44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02]제44조(항명)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전문 개정 2009.11.02] 제45조(집단 항명)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