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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 45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완벽정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은 같은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2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경찰장비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전문 개정 2014.11.19]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완벽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목적)(1).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2).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전문 개정 2014.05.20]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17, 2020.12.22]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범죄의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는 제93조 ~ 제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6장 그 밖의 죄 [신설 2009.11.02]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94조(정치 관여)(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92조 ~ 제92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2009.11.02]제92조(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04.05][전문 개정 2009.11.02] 제92조의 2(유사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는 제43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06.08]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2020.12.22, 2021.01.12][전문 개정 2011.06.08]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4장 포로에 관한 죄는 제86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개정 2009.11.02]제86조(포로)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友軍)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

예비군법 완벽정리

예비군법. 예비군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예비군법은 제1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비군법제1조(목적)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9][전문 개정 2010.01.25] 제2조(임무)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29]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3장 약탈의 죄는 제82조 ~ 제8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3장 약탈의 죄 [개정 2009.11.02]제82조(약탈)(1).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1).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2장 위령(違令)의 죄는 제78조 ~ 제8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2장 위령(違令)의 죄 [개정 2009.11.02]제78조(초소 침범)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그 밖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전문 개정 2009.11.02] 제79조(무단 이탈)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는 제66조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개정 2009.11.02]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1).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

소방공무원법 완벽정리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방공무원법은 제1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는 제64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0장 모욕의 죄 [개정 2009.11.02]제64조(상관 모욕 등)(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은 제13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03.27]제13조(차마의 통행)(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2).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3).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는 제48조 ~ 제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02]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전문 개정 2009.11.02]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1).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은 제8조 ~ 제12조의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제8조(보행자의 통행)(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3).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