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은 같은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2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경찰장비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전문 개정 2014.11.19]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경찰관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