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완벽정리

형사법/형사소송법 + 규칙 + 비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법률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 10:41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는 제246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2장 공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06.01]

 

<참고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1).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08]

(2).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08]

[전문 개정 2007.06.01]
[제목 개정 2020.12.08]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1).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0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09.01, 2007.12.21]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 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 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06.0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1).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공범에는 최종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1).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09.01]

(2).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09.01]

(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제253조의 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15.07.31]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1).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4).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55조(공소의 취소)

(1).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의 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 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2016.01.06]

[본 조 신설 1973.01.25]
[제목 개정 2016.01.06]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8조(고소인 등에의 처분 고지)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59조의 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260조(재정신청)

(1).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07.18]

(2).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재정 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06.01]

 

<참고 - {형법} 제123조~제126조>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6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 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262조(심리와 결정)

(1).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3).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01.06]

(5).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 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6).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262조의 2(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06.01]
[종전 제262조의 2는 제262조의 4로 이동 <2007.06.01>]

 

제262조의 3(비용 부담 등)

(1). 법원은 262조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 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 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 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262조의 4(공소시효의 정지 등)

(1).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01.06]

(2).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262조의 2에서 이동 <2007.06.01>]

 

제263조 삭제 [2007.06.01]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1).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재정신청은 제262조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06.01]

(3). 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4조의 2(공소 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265조 삭제 [2007.06.01]

 

형사소송법 더 보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본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은 제1조~제16조 2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2장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는 제30조 ~ 제3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은 제37조 ~ 제4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는 제47조 ~ 제59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은 제60조 ~ 제6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8장 기간은 제66조 ~ 제6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은 제106조 ~ 제138조까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은 제139조 ~ 제14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은 제146조 ~ 제168조까지 이루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은 제169조 ~ 제179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은 제180조 ~ 제183조까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은 제184조 ~ 제185조까지 이루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은 제186조 ~ 제194조의 5까지 이

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완벽정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는 제195조 ~ 제245조의 10까지 이루어져 있습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