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는 제1조 ~ 제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3).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조(국내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국기에 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 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 개정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0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8조(총칙의 적용)
본 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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